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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’ 일부개정법률안 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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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마 규제 완화

대한민국 국회의원 김형동, 박대수, 조수진, 최형두, 조명희, 이종배, 박덕흠, 정운천, 임이자, 추경호, 송언석, 배현진은 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’을 일부 개정해달라는 추가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.

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대마초가 의료용 뿐 아니라, 섬유, 사료, 기능성 식품,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%씩 성장하고 있어 전망이 좋은 아이템인 만큼 현재 법안에서 규제 예외로 두고 있는 대마 관련 제품 부분을 구체화하여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함유량이 0.3% 이하인 제품이라면 규제하지 말자고 제안하였다.

지난해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(WHO)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의 의료용 효과를 인정하며 마약류에서 제외하였다. 같은 달 4일에는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.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(헴프)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하여 THC(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) 함유량이 0.3%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, 가공,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.

누더기 법보다는 바로 세운 법

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대마초의 카나비노이드 성분인 THC의 의료적 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듣지 못한 것 같다.

최근 과학은 대마초 카나비노이드 성분 중 THC가 뇌전증 뿐만 아니라, 당뇨병, , 심지어 SARS-CoV-2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 또한 CBD는 THC의 의료효과를 도와주는 역할임을 보여주었다.

따라서 THC의 의료 효과를 무시한 반쪽 짜리 누더기 법안이 아닌, 올바른 관점에서 다시 대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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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한민국 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’ 일부개정법률안 분석”에 대한 댓글 1개

  1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한 김문년 박사 – 하이코리아

    […]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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